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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 제공> |
통영시는 개별 사업과 시기 등 여건에 따라 업체별 계약 실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계약을 관리할 장치를 물었지만 통영시는 업체별 실적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지방계약법령은 계약 금액·성격·긴급성·경쟁 가능성 등에 따라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업체를 왜 선정했고 같은 업체와 왜 반복 계약했는지를 설명할 기준과 기록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담당 부서의 업체 선택이 계약 결과를 좌우한다.
그만큼 업체 선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내부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영시는 반복계약 검토자료와 감사부서 점검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정 업체 편중을 막을 별도 관리기준과 내부 지침도 제시하지 못했다.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행정기관이 아무 기준 없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재량권도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벗어나거나 특정 목적으로 남용되면 통제 대상이 된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선정 과정과 판단 근거는 사후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통영시는 실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을 뿐 그 차이가 적정한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업체별 계약 건수와 누적 금액을 정기적으로 살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재량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권한이다.
기준과 기록과 책임까지 지워주는 방패는 아니다.
통영=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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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