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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연 부산시의원(가운데)이 위탁가정의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 자녀 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가정은 교통·문화·체육·교육 분야는 물론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부산시가 운영하는 다자녀 우대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다자녀 지원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아직 이를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개정에는 위탁가정의 실질적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직접 지원 내용도 담겼다. 위탁가정이 다자녀 혜택 대상에 포함되면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위탁은 조부모나 친인척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위탁가정과 전문위탁가정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출산과 입양 중심으로 인식돼 온 가족 개념을 실제 돌봄과 양육의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위탁가정 공무원에게 돌봄휴가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지원 범위를 부산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탁가정 사이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연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이 다자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힘써 왔다"며 "부산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돼 보다 촘촘한 아동 보호체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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