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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 제공> |
본지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동일 업체와 두 차례 이상 체결한 수의계약을 업체별로 분류해 전자파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요구 항목은 업체별 계약 건수와 총계약금액·계약명·계약일·담당 부서·계약 방식·1인 견적 여부 등이다.
개별 계약을 한 건씩 열어보는 방식으로는 전체 반복계약 규모와 업체별 편중 가능성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영시는 집계자료 대신 기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조회 방법을 다시 안내했다.
업체별로도 조회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별 건을 업체로 거를 수 있을 뿐 청구의 핵심인 건수·총계약금액 집계표를 내준 것은 아니다.
본지가 청구서에 단순 시스템 안내로 갈음하지 말라고 명시했지만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할 뿐 청구인이 요구한 형식의 새 분석자료를 무조건 생산하라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0년 2월 11일 선고한 2009두6001 판결에서 전자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통상적인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검색·편집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이를 새로운 정보 생산이나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통영시 계약정보시스템에서 업체별 계약 건수와 총계약금액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추출할 수 있느냐다.
그러나 시 답변에는 추출 가능 여부도 시스템 부담 정도도 전산부서나 관리업체 확인 여부도 담기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15조는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요구하면 정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에 따르도록 정한다.
시는 업체별 집계 전자파일 제공이 왜 현저히 곤란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았다.
전산으로 간단히 추출할 수 있는데도 주지 않았다면 공개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긴 셈이다.
반대로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면 근거와 예상 작업량을 댔어야 하지만 시는 어느 쪽도 밝히지 않았다.
계약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시민이 그 자료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개의 문은 열어뒀다고 해도 수천 건을 일일이 뒤지게 한다면 실질적인 정보 접근은 막힌 것과 다르지 않다.
시민이 뒤져야 닿는 정보는 열린 정보가 아니다.
통영=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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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