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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TF회의' 개최<사진=진주시 제공> |
회의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민간 복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시민 복지 수요를 중장기 정책에 담는 기본 틀이다.
참석자들은 제5기 계획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제6기 계획을 함께 만들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진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반영할 새로운 비전과 목표도 테이블에 올랐다.
분야별 참석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복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진주시는 연구용역과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복지 대상별 수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과 중간보고회도 열어 계획에 담길 사업과 추진 방향을 다듬는다.
진주시는 최종보고회를 거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분야별 복지정책에 적용할 방침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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