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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25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이 충전시설 위치 안내 부족, 접근성 미흡, 안전관리 부재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광주시는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지침(가이드라인)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용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시설 개선 방안과 공공기관이 실제 설치·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 수요 분석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우수 개선 사례 ▲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각 기관이 충전시설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표(체크리스트)를 함께 수록했다.
광주시는 지침(가이드라인)을 5개 자치구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24곳에 배포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시 누리집 인권자료실에 공개했다.
광주시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위치 안내 강화, 대기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비상 연락처 비치, 정기 점검 등 충전 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 운영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중심의 시설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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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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