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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부산시의원(오른쪽)이 6일 원경환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은 8월 6일 의원실에서 원경환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수석부지부장과 만나 임대료 체불 실태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논의의 중심에는 최근 덕천~양산 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불거진 사례가 놓였다. 이 현장의 미지급 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알려졌으며 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장비대금도 지급되지 않아 공사 중단과 집회로 이어졌다.
원경환 수석부지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가 장비 구입비와 유류비,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을 부담하면서도 미지급 대금이 임금이 아닌 일반 채권으로 분류돼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대여대금 지급보증, 하도급지킴이 등의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와 지급보증 가입 확인, 장비대금 직불 범위 확대, 지급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관련 조례 정비, 감리단 감독 보완 등이 대안으로 다뤄졌다. 김해시 '클린페이'와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소개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발주기관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 조례를 다시 살펴 건설기계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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