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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29일 군청 집무실에서 ㈜별지반려동물장례식장과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과 군민·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병옥 군수와 별지반려동물장례식장 김선아 대표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별지반려동물장례식장은 음성군민과 군청 소속 직원에게 장례 절차 예식 비용을 10% 할인한다. 장례 이후 절차와 추가 용품 구매에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취약계층에는 대상별 최대 10만 원 범위에서 장례 예식 비용의 20%를 할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군은 소식지와 공식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협약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양측은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동물장묘 문화 확산에도 협력한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동물장묘 문화 홍보 ▲적정한 사체 처리 방식 안내 ▲유기동물 발생 예방 ▲성숙한 반려문화 캠페인 공동 추진 등이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별지반려동물장례식장은 청주시로부터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아 7월 1일 문을 열었으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화장로 2기와 봉안당, 수목장 등을 갖췄고 전문 장례지도사 3명이 상주한다.
이 업체는 경찰청과 GS자이(음성센트럴시티), 한국수자원공사 등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협약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덜고 무단 매립 예방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과 직원 복지,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 해지 의사 표명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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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