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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 대상을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병역명문가 지원은 해당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이뤄져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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