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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 DB |
대전경찰청은 재물손괴교사 및 공갈미수 혐의로 A씨(37)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를 통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B씨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래커로 욕설을 쓰거나 래커를 무작위로 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이 맞은 A씨는 B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복 대행업자가 B씨의 주소를 잘못 파악해 범행 가담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가정집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대행업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4일 0시 47분께 첫 범행을 저지른 뒤 같은 달 28일과 6월 2일에도 전달받은 주소지에서 각각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복 대가로 건당 11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은 모두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대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복 대행업자 A씨를 추적하고 있다. 또 A씨가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과정에 다른 공범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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