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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중도일보 DB) |
대전경찰청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7시간 40분 만인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릉의 한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관계자 조사, 디지털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수사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공소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 범행 여부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는 오는 9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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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