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청회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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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청회가 남긴 것

  • 승인 2026-11-04 16:40
  • 신문게재 2026-11-05 19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총 44개 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계획에 빈틈이 보인다. 내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44곳 중 31곳만을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청회를 연 것부터 다소 미흡했다. 임차청사를 활용하거나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을 반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3일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되짚어보면 이전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임을 미리 환기시켜 준다. 물론 금융위원회 등 23곳은 민간건물 등을 임차하고 경찰청 등 8곳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긴 하다. 그마저 당초 2027년에 이전한다고 발표한 기관 중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4개 기관은 사실상 이전 시기가 불확실해진 상태다. 늦지 않도록 보완을 거칠 부분이다.

27개 기관을 내년에 이전한다는 계획에는 일단 균열이 생겼다.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으나 반응은 미온적이다. 공청회 안팎에서 해당 지역의 반발만 부각하는 모양새라든지 가족 동반 여부와 주거 수요를 이유로 단계적 이전을 요구하는 의도 역시 석연치 않다.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안중에 없는 처사다. '수도 이전은 위헌'이므로 공청회가 불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은 실로 개탄할 일이다.

축소된 변경안에 대한 회의적 시선은 내년에 이전하는 공무원 수가 38.9%나 감소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이전 시점을 맡긴 것은 불투명함의 원천이다. 공청회 대상에서 빠진 13개 기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통이 오래가고 그 진폭은 커질 것이다.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이전 계획이 후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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