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전경 |
5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장 문화 변화, 배추 소비량 감소 및 수입량 증가 등으로 인한 배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된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중 2021, 2022년산 배추를 재배한 농지를 가진 농업인이나 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면적은 660-2만㎡이며 휴경 또는 유채·귀리·메밀·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된다.
단, 수급 불안 품목인 마늘·양파·양배추·무·대파·쪽파와 식량 작물인 보리·밀·맥주보리 재배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은 신청 필지에 대한 1차 이행 상황 종합점검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후 12월 보조금을 농가별로 지급할 예정이며 약정된 면적의 휴경 이행 여부와 관련해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최종 이행 점검 시 불이행이 발견되면 보조금을 회수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타 작목 전환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기간 내에 사업을 신청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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