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으면 진료 왜 못받나요"…신분증 첫날 현장 혼선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신분증 없으면 진료 왜 못받나요"…신분증 첫날 현장 혼선

  • 승인 2024-05-20 17:39
  • 신문게재 2024-05-21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40520-병원 본인 확인 의무화
대전 한 대학병원에서 20일 진료 전 환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부터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다.  (사진=이성희 기자)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의무화 첫날인 20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내과를 찾은 조명미(65)씨가 진료 접수대 앞에서 집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랍에 놓고 나온 신분증을 병원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지 묻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족과 연결이 닿지 못한 조 씨는 결국 오전 진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다.

본인 확인제도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시해 중독성 마약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고, 무자격자나 급여 제한된 대상자가 마찬가지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면죄되고, 미성년자도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이날 방문한 대전지역 의료기관 방문 환자들은 대부분 신분증을 준비한 상태였다. 각종 뉴스를 접하고 가족들이 병원을 자주 찾는 이들에게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 덕분이다. 어떤 환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가져오거나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준비를 한 상태였다.

다만, 시행 첫날인 만큼 혼선도 빚었다.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낯설게 여겨 병원 직원에게 왜 제시해야 하는지 목소리 높여 묻는 경우도 있었으며, 2023년 9월 진료 기록을 확인해 신분증 없이 오늘만 접수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의료기관 직원들이 환자들 동의를 받아 휴대폰에 전자 건강보험증을 내려받느라 한참을 매달리는 모습도 관찰됐다.

신분증 등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날 건강검진을 위해 내과를 찾은 박 모(60)씨는 "평소에 휴대과 현금 조금 들고 다니는데 신분증까지 소지해야 한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라며 "스마트폰에 전자 건강보험증을 간호사들이 받아줘서 그나마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2.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3.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4. 장기수 천안시장, 복지현장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
  5. 천안시, 민선 9기 출범 맞춰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1. 與 당권주자, 지역 현안 실종된 순회경선에 비판 고조
  2. 남서울대, 롯데마트 성정점서 탄소중립 조형물 전시회 성료
  3.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색 청렴 캠페인 전개
  4.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앞두고 선제적 방역소독 총력
  5. 천안문화재단, 하반기 삼거리·서북갤러리 전시 개최

헤드라인 뉴스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에 대전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동 쪽방 주민들은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터미널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의 조속한 폐업 결정과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단 하나 남아있던 금남고속마저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로 기점 변경을 신청, 충남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폐업을 늦추는 것보단, 조속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남고속은 충남도에 기점 변경을 신청했다. 금남고속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서남부터미널 진입..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발표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