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은 13일 천안시에 '군서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재접수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접수는 7월 7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천안시가 내린 군서산업단지 지정계획서 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천안시도 재접수에 따라 15일 '4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접수할 전망이다.
앞서 천안시는 4월 24일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이 제출한 토지사용동의서 중 일부가 하도급업체에 의해 허위로 작성, 납품돼 토지주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지정계획 신청서를 반려처분 했다.
이에 대해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천안시가 보완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직접계약 용역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의 일탈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하도급업체를 고소했고 대전고등법원에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도 접수,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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