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10월 27일 임시회에서 체육부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받았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A업체가 현대건설의 투자의향서만 받아 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시민체육공원 내 가로 27㎝, 세로 27㎝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13만356㎡ 부지에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을 약속하면서 단순 추계로 1조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시가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제안한 것이 아닌 A업체가 현대건설로부터 투자의향서(LOI)만 받았을 뿐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인 투자의향서는 기업 또는 투자자 간 투자 유치를 요청하는 문서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예상 수익 등이 적혀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서로 현대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선점을 위해 써 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투자의향서(LOI)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지닌 투자확약서(LOC)를 현대건설로부터 받아 사업성과 그에 대한 입지를 분명히 하거나 아예 공모 절차를 걸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A업체를 위해 전·현 보좌관들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산더미처럼 부푼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A업체는 자신이 개발할 2만5000평을 박 시장이 “3종 일반주거지역도 아닌 상업지역으로 해야 수익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흘리고 다녀 이들 간 모종의 거래(?)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A업체 대표이사는 "현대건설에서 투자확약은 아니지만, 조건부 투자의향서를 발급해 줬다"며 "지난해 제출했던 제안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기자간담회 등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공 참여 의향서는 추후 사업조건 검토를 거친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사업에 시공 참여 의향서는 제출됐으나 투자확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확약서의 경우 사업 내용이 구체화 되고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이슈나 인허가 리스크가 해소된 경우에 발급된다"며 "투자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발뺌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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