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태국 여성과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현금, 휴대폰 등을 빼앗고, 피해자의 은행 앱에 권한 없이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출국해 도주하려 했으나, 검경의 긴밀한 공조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태국 현지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현장검증 등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규명했고,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유족이 유족구조금, 장례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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