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시공업체 등에 따르면 7월부터 천안시가 발주한 'A하수관로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B건설사가 보수공사 시공참여자와 모작계약을 맺고 시공을 진행했다.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건설사는 모작자(현장소장)가 임금을 허위로 청구해 상당액의 대금을 착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사의 모작계약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견적서를 받아 공사 기간과 공사대금을 결정한 후 소장의 책임 하에 인력 및 장비, 자재 등을 투입해 완공하는 것이어서 재하도급과는 다른, 건설현장의 관행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시공참여자는 천안시로 찾아가 불법 재하도급과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시에 고발장을 접수, 맞대응 하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불법재하청이 아닌 전문화된 일꾼과 모작계약을 한 것"이라며 "약정서는 품질향상을 위한 약정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급한다는 약속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이 되려면 계약서 작성에 따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도 해야 된다"고 밝혔다.
모작계약을 한 현장소장은 "최근 경찰조사까지 마쳤다”며 “현장일을 하고 있어 일을 마치는 대로 전화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며 "원도급사도 하도급사를 관리할 의무가 있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을 받은 현장소장도 잘못을 했다"고 설명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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