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을 당한 학생 2명은 이미 수시합격으로 예비대학생이 됐지만, 성환고 측은 지각횟수가 잦다며 퇴학처분을 해 결국 충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위)의 재심 결정을 통해 다행히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청소년희망나비학교와 징계위 측에 따르면 청소년희망나비학교는 2015년 9월 전국 처음으로 법무부법사랑천안아산지역연합회에서 개소, 중도탈락 학생이나 학교부적응학생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 충남도교육청 위탁 대안위탁교육기관이다.
올해도 12명의 학생 전원이 대학에 입학하는 등 3년 연속 전원 합격이라는 신화를 쓰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성환고 측은 11월 8일 이들 중 2명에 대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생활교육위)를 개최하고 같은 달 10일 미인정 결석 42일을 사유로 퇴학처분을 통지했다. 이들은 44일을 미인정 결석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의 판단은 달랐다.
징계위는 학교생활교육위가 하루 전인 11월 7일 오후 4시께 이들 학생에게 문자로 참석 안내를 통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위원회에 참석치 못했으며 학생과 위탁교육기관의 의견진술서 등도 제출받지 못했다고 봤다.
또 퇴학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하지만, 성환고 측이 이들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퇴학은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실을 고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선고를 인용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위탁기관과 가정과의 거리가 멀어 지각이 잦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탁기관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 대학 진학에 희망을 가지게 됐고 합격한 상황”이라며 “현재 위탁기관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마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학처분은 현재와 장래의 삶에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이들 학생의 졸업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불이익을 지우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고 밝혔다.
한편, 성환고 교칙의 미인정 결석 일수는 42일이지만 일반고나 대안위탁교육기관은 60일로 나타났다. 천안 = 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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