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직산H임대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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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직산H임대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전세보증금 되돌려받지못해 '발동동'
-임대회사, 고의적 연락두절로 법적 분쟁이어져

  • 승인 2024-01-02 14:53
  • 신문게재 2024-01-03 12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 직산읍 H 임대아파트 내 임차인들이 임대회사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법적 소송에 매달리자 '전세사기'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임차인들과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168세대, 6개동으로 구성된 H아파트는 개인 또는 회사 기숙사로 임대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해 임대회사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사는 2014년 2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1세대당 66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최근 퇴거신청을 하려 했다.

하지만 임대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사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현재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적 소송 준비 과정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가 타인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도 밝혀져 임대회사의 운영자금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임차인이 진행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23년 1월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지만 임대회사가 천안세무서에 3억38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B씨에게 돌아갈 배당액이 없자 아파트 최저가격인 8800만원에 매수하라고 통지했다.

이는 B씨의 임차권 등기 신청일 2020년 9월보다 앞서 천안세무서가 2019년 12월 압류했기 때문으로, 후순위에 밀린 B씨는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해 결국 경매도 기각됐다.

이 밖에 이들 임차인은 임대회사 측의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해도 배당 후순위에 밀려 법원으로부터 경매신청조차 기각당하는 등 전세사기 의혹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 같은 법적 분쟁은 2019년 전 임대인의 사망 이후 새로운 대표가 선임된 2021년으로 시작된 것으로 법률대리인은 내다보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임대인의 고의로 연락을 두절해 보증금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준하는 임차인 보호 방안을 최대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임차인이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 세대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법적 소송비를 지출하면서 법률 다툼을 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대리인의 수차례 걸친 내용증명도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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