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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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전환근로자대표 등과 명시적 합의
-정규직 전환 후 이의제기 없어
-청소·경비직군 정년 5년 많아 역차별

  • 승인 2024-01-28 11:53
  • 수정 2024-01-28 12:17
  • 신문게재 2024-01-29 12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도시공사 소속 청소·경비 근로자들이 전·현직 대표를 상대로 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천안지청과 천안도시공사 측에 따르면 이들 청소·경비 근로자들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께 근로자 35명의 효도휴가비 등 847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근로자 49명의 같은 내용의 임금 3억3739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노동부)에 공사 전·현직 대표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다.

노동부는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당초 이들 청소·경비 근로자는 용업업체 소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7월 무기직계약직(현 업무직)으로 직접 고용케 됐다.



전환 당시 기존 무기계약직은 연 기본급 60%의 효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이에 천안도시공사측도 이를 고려,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5%씩 기본급에 산입해 주기로 했다.

결국, 효도휴가비를 기본급에 넣어 받아간 셈이다.

검찰도 이점에 주목했다.

공사는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경비직군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임금체계를 결정하면서 전환근로자 대표 등과 효도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명시적 협의가 있었다고 봤다.

또 이들의 임금 수준이 뚜렷이 상승했고 정규직 전환 후 3년 이상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공사 역시 천안시로부터 지원받는 기관으로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타 일반직·업무직의 경우 정년이 60세지만, 청소·경비직군은 65세로 오히려 역차별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의 주장을 맞다고 봤다.

검찰은 "청소·경비직군의 정규직 전환 시 협의 내용 및 기관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사 입장에서 진정인들에 대한 효도휴가비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공사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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