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모종풍기도시개발 지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금호건설과 롯데건설 협력업체들의 불법토사반출과 불법가설건축물 등의 행위가 드러났다.
군인공제회가 시행하는 모종캐슬어울림아파트는 1차와 3차를 지난해 12월 회원특별분양을 했다. 당시 견본주택 앞에 외지의 떴다방이 천막을 치고 영업했지만 시는 일반분양이 완료되고 나서 불법천막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뒷북행정을 보여줬다.
또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우량토 조성이라는 이유로 공사장 주변 농지에 수만㎥의 토사를 반출하고, 모종동 한 농지에 불법으로 3~5m 높이로 토사를 야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산시는 구두로 원상복구만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모종캐슬어울림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곳은 모종풍기도시개발 지구 계획상 완충녹지로 지정된 공공용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해야만 하지만, 금호건설과 롯데건설의 협력업체들은 컨테이너 박스 30여 개를 무단설치해 불법사용한 사실에 대해 시가 묵인해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종캐슬어울림아파트가 1일 수백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시는 지난 9일 150장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하고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주는 등 실제 단속과 동떨어진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려면 법적인 기간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불법현장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행정처분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종캐슬어울림아파트는 군인공제회가 시행하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금호건설과 롯데건설이 손을 잡고 캐슬어울림이란 단일브랜드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24개동에 전용면적 59~112㎡로 1차분(1·3단지) 1308가구와 2차분 794세대 등 총 2102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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