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갈등]청산금訴 휘말리고 유치권에 집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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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갈등]청산금訴 휘말리고 유치권에 집잃고

대흥1재개발조합, 준공 후 40억원대 청산금 소송에 휘말려 유천1동재건축조합, 주상복합 짓고도 유치권에 밀려 8년간 떠돌이

  • 승인 2016-03-16 17:47
  • 신문게재 2016-03-16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지역 재건축·재개발 갈등 해법 없나] 3. 중재없는 조합 갈등에 멀어진 청산

대전 중구 유천1동재건축주택조합이 2008년 준공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시공사에 의해 유치점유돼 있다.
대전 중구 유천1동재건축주택조합이 2008년 준공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시공사에 의해 유치점유돼 있다.

준공 10년 만에 청산분담금 35억원이 부과된 일부 재건축ㆍ재개발 피해는 비래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도 대전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조합원과 유천1동주택재건축조합원은 40억원대의 청산금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자신의 집을 내주고 지은 주택에 조합원은 입주 못하는 실정이다.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3년 1152세대급 공동주택을 준공하고도 현재까지 조합해산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조합원 170여명이 자신의 집과 땅을 내줘 번듯한 공동주택을 마련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조합원들은 지금도 수십억원의 청산금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아파트 분양 안 한 현금청산 조합원 30여명이 재개발을 중단했던 2년여간 인상된 자신의 재산가치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7억원이 발생했다.

공사를 재개할 때 현금청산 조합원 추가 지급액에 대해 법원 공탁이 없었고, 5년간 소송이 이뤄지면서 이자 30억여원이 발생했다.

현금청산조합원들은 청산금 청구소송과 함께 조합원 90여세대에 가압류를 제기한 상태로 조합원들은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대출도 이뤄지지 않는 재산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

이같은 청산금청구에 대해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공사중단 후 재개할 때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재결에 시공사의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여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청산금의 규모도 줄어들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는 대덕구 덕암동 신탄진톨게이트 앞 재건축아파트에서도 일부 발생해 공탁 없이 공사를 진행해 준공을 앞두고 토지 등기이전에 문제를 겪었다.

준공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시공사가 현금청산 조합원에 대한 보상을 뒤늦게 진행해 수습했으나, 뒤늦게 확보한 현금청산자의 토지에서 제한물권이 발견돼 이를 해소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중구 유천1동재건축주택조합은 조합원 52세대가 2008년 어렵게 준공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지금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태평2동주민센터 앞 조합원들이 거주하던 노후 빌라와 목공소 부지를 활용해 주택 36세대, 상가 74개의 주상복합(지상12층)을 추진했지만,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 부도를 겪었다.

조합원들은 세대당 1000만원씩 더 걷어 마감공사를 직접 벌여 준공승인까지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공사 하청업체들이 유치권과 점유로 조합원은 지난 8년간 입주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입주권도 상실해 현재 36세대 중 조합이 소유한 것은 19세대뿐이고 조합원 1명만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실정이다.

논란의 주상복합주택에 27개 업체가 60억원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점유 업체에 의한 상가 임대행위도 이뤄지고 있다.

유천1동재건축주택조합장은 “주택 36세대 중 35세대가 조합원이 입주할 예정인 조합원 주택이었는데 부당한 유치권 주장에 밀려 집을 못 찾고 있다”며 “시공사의 공사비 체납액을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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