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지하상가 ‘불법 권리금’ 도대체 얼마기에?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중앙로 지하상가 ‘불법 권리금’ 도대체 얼마기에?

  • 승인 2017-06-13 17:00
  • 신문게재 2017-06-14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3천만원부터 최고 18억원까지... 중앙분수대에 가까울수록 비싸
운영권 확보 후 임대하면 임차인이 또다시 전대... 공유재산으로 사익 추구
상인회 측, 시장흐름에 따른 것으로 합법화 방안 필요


▲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구조
▲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구조


“3000만원부터 18억원까지 있습니다.”
“중앙분수대에 가까울수록 오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거래되는 점포 권리금 얘기다.

지하상가는 대전시의 공유재산으로 거래가 금지됐지만, 이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매매가와 임대보증금, 월세, 권리금 등을 공개적으로 명시할 정도다.

일부 중개업소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매매에 따른 세금이 없어 수익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수익허가권을 받은 점포주가 내는 임대료는 얼마일까.

2016년 기준으로 모두 601곳인 지하상가로부터 대전시가 받은 임대료는 34억 700만원 수준이다. 13.5㎡는 월 13만∼17만원, 16.5㎡는 평균 35만원대이고 가장 큰 52.89㎡(16평)의 12만원에서 56만원까지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는 2곳의 감정평가회사가 주변 시세와 면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다 보니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 간 거래되는 임대료는 훨씬 비싸다.

그것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앙분수대(NC백화점 네거리 지하)와 가까울수록 값은 급등한다.

지하상가는 분수대를 기점으로, A 구역(대전역 방향), B 구역(분수대∼한화손해보험), C 구역(한화손해보험∼구 충남도청), D 구역(분수대∼대전여중) 4구역으로 나눈다. 방향과 상관없이 중앙분수대와 멀어질수록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 등이 저렴하다.


▲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상가
▲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상가

중개업소에 따르면, C 구역 16.6㎡(5평)은 평균 보증금 1000∼1500만원에 월 90∼120만원, 권리금은 1300만원 수준이다.

B 구역에서도 분수대와 비교적 가까운 19.8㎡(6평)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0만원에 거래됐다. B 구역에서도 목이 좋은 39.6㎡(12평)은 보증금 8000만원에 월 1200만원, 권리금은 1억원이 넘었다.

A 중개업소 관계자는 “5m 차이로 가게마다 임대료가 50만원, 1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분수대 옆은 월세만 1500만원에 달한다”며 “권리금이 없는 상가는 없으며, 최소 3000만원에서 18억원까지 거래된다”고 말했다.

사용수익허가권을 받은 점포주들은 운영만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을 행사하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운영권을 가진 점포주에게 상가를 임차한 점포주는 이를 다시 3자에게 전대해 돈을 버는 구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B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매하면 등기가 안 나는 물건이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시에서 준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해 임대하고, 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 관계자는 “권리금은 시설비와 철거비도 있지만, 시장흐름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웃돈’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상인들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하상가로 꼽히는 만큼, 합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대전·충남 1~5㎝ 적설 예상…계룡에 대설주의보
  2. 건양어린이집 원아들,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
  3. 세종시체육회 '1처 2부 5팀' 조직개편...2026년 혁신 예고
  4. 코레일, 북극항로 개척... 물류망 구축 나서
  5. 대전 신탄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1.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2. [교단만필] 잊지 못할 작은 천사들의 하모니
  3. 충남 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4. 세종시 체육인의 밤, 2026년 작지만 강한 도약 나선다
  5.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경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수기업이 보여준 변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가 2030년에도 빠듯한 일정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같은 해 6월까지도 쉽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완공부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했고, 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현주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26년 행복청의 업무계획 보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내놓은 업무보고안..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