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이 때문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행 제한속도는 차량통행량을 중심으로 시속 30㎞에서 60㎞까지 제각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일괄 제한하도록 개정안을 냈다.
그는 “차량통행량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제한속도를 규정하는 것은 보행자 사고예방을 중점 추진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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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