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자전거 종합보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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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자전거 종합보험의 필요성

  • 승인 2015-11-12 13:52
  • 신문게재 2015-11-13 23면
  • 송은석 변호사송은석 변호사
▲ 송은석 변호사
▲ 송은석 변호사
최근 건강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보편화되었고,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도 하고, 레저목적으로도 자전거를 타다보니 자전거 사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사과를 하는 정도로 무마되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즉 자전거 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제법 늘고 있다. 우리가 자전거를 흔하게 타지만 자전거가 어떤 법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해야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로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 인도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다른 자전거나 자동차 또는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된다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항목 위반이 없는 사고라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한다면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사람을 충격해서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전거 운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자동차와 같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면서까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드물고, 어떤 자전거 보험을 들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가이다. 대법원은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자전거 운전자가 별도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보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정되는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자전거 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들은 보상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진정한 자전거 종합 보험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손해율이 높은 자전거 사고에서 전손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과 유사한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런 보험에 쉽게 가입할 자전거 운전자는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피해자의 피해 전부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만이 종합보험가입의 효력이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런 보험에 가입할 수조차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는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자전거도 엄연한 '차'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많은 계도가 필요하고, 정부와 보험회사의 노력으로 자전거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의 자전거 종합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송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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