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 예매권.스미싱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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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 예매권.스미싱 사기 주의보

"기차표 판다". "택배 반송한다" 등 기승
대전경찰, 작년 특별단속 119건 중 104건에 71명 검거
올해 현재까지 모두 62건 중 58건에 17명 검거

  • 승인 2017-09-26 14:48
  • 수정 2017-10-10 10:37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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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이나 문자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수 용품, 상품권, 공연예매권, 승차권 등을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다양한 내용의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6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신종 금융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119건의 사기 사건이 접수됐고 104건에 대한 71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올해 역시 지난 20일부터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모두 62건의 사건이 접수, 58건에 17명의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사기는 주로 귀성·귀향 열차 승차권과 선물, 제수 용품, 상품권, 공연 티켓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승차권의 경우 명절이면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금액을 비싸게 팔기도 한다.

현행법상 승차권 구입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알선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또 명절 인사 메시지와 택배 수령 메시지, 설 명절 이벤트 안내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도 유행하고 있다.

택배로 선물이 자주 오는 점을 이용해 '택배가 반송됐다' 등 문자와 악성코드가 있는 URL을 함께 보내는 형식이다.

이는 문자결제 사기가 소액결제 피해뿐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과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까지 빼가면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사기 피해를 막고자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사이버캅' 앱과 안전결제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수신된 문자가 스미싱인지, 휴대전화 번호나 문자상의 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것인지 알 수 있고, 문자 URL에 숨겨진 악성 어플을 탐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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