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故)김민식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전 지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로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는 총 46개교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2017년 1개소, 2019년 7개교가 설치됐으며, 시는 올해 상반기 10개교, 하반기 28개교에 확충, 전체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21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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