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이번 교육은 농작업에 지게차를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조종사면허교육은 조작법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3t 미만 지게차 조정교육 이수증'으로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간편하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수강생은 총 18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지게차 보유 농업인을 우선 선정한 후 접수순서에 따라 수강생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농업인 등 총 43명이 교육을 수료,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