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정 사건 수사권 등 절충점이 눈에 띄지만 외형상 핵심은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이는 형사사법의 두 중추기관인 검찰이 머리이고 경찰이 사실상 손발이 되는 수직 구조 탈피 이상의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다만 득실을 떠나 국민 입장이 빠지면 안 된다. 경찰의 수사권과 영장 견제, 검찰의 사후·보충적인 수사 감시가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져야 할 이유다.
조정안이 유지되면 경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이래 검찰 몫이던 수사종결권을 보장받는다. 그만한 책임감과 독자적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당장은 검찰 등 구성원 설득과 반발 최소화도 문제다. 검찰의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통한 사법통제와 경찰의 자율권 사이엔 심각한 갈등 요소가 잠복해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참여정부, 두 보수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사권 조정의 험난한 여정이 그 어려움을 대변해준다.
이게 끝이 아니다. 자율성의 이면인 경찰권 남용 위험을 막는 보완 장치가 꼭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대공 수사권 또한 미완의 상태다.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하는 자치경찰제 역시 수사권 종결의 부작용 방지 용도로만 도입되면 곤란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표현을 빌려, 이제 정부의 시간은 가고 국회의 시간이 왔다. 여기서 '완승'은 없다. 입법화 이후에도 수사의 질 확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협력 등 만만찮은 난제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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