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왜곡된 부분을 해명하는 법무부의 유튜브 콘텐츠 '슬기로운 감빵생활(이하 슬감)' 그 오해와 진실이 드라마 종영 3주 만에 마지막회 번외편을 공개했다. 8일 공개된 번외편에서는 드라마에서 자주 언급됐던 ‘옥바라자 닷컴’의 실체에 해명이 있었다. 군산 교도소 교도관 김태원 교감은 ‘옥바라지 닷컴’이라는 기관이나 사이트는 없고 대신 유사한 업체는 있을 수 있다며 옥바라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정물품 제공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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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슬기로운 감빵생활 오해와 진실 유튜브 화면 캡처 |
슬감 방송기간 중 법무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교도행정 관련 질문은 249건으로 집계됐다. 슬감 오해와 진실 번외편에서는 시청자들의 질문 사항 중 몇 가지 사례를 선정해 해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드라마상 2상6방의 수용자 방 크기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교감은 그 정도의 크기는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6명이 아닌 15명이 들어가야 맞는 크기라고 말했다. 극중 김재혁과 대립관계에 있는 똘마니와 같은 방을 쓰는 장면에 대해 김 교감은 “거실지정에 대한 원칙을 들어 공범-동일계보의 조직폭력-대립관계의 경우 같은 거실에 지정될 수 없으며 부정모의를 통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경우도 같은 거실에 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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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슬기로운 감빵생활 오해와 진실 유튜브 화면 캡처 |
수용자도 교도소내 작업에 있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은가? 라는 질문에는 “수용자의 근로 역시 형벌 중 하나 이며 다만 생산제품이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작업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용자들에게 적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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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슬기로운 감빵생활 오해와 진실 유튜브 화면 캡처 |
김재혁이 교도관에게 요청했던 독보권(혼자 보행할 수 있는 권리)은 국내 교도소에는 없는 권리다. 김 교감은 “독보권은 실체가 없는 드라마상의 설정이며 자신도 처음 들어보는 권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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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슬기로운 감빵생활 오해와 진실 유튜브 화면 캡처 |
문래동 카이스트가 주도했던 청주여자교도소와의 방팅은 가능한 설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감은 수용자간 서신교환은 법령에도 적시되어 있으며 다만 서로간의 안부를 묻는 수준으로 제한된다고말했다. 슬감 외에도 드라마-영화에서 자연스럽게 흡연과 휴대폰 사용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정시설 안에선 교도관도 담배는 피울 수 없으며 휴대폰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슬감 오해와 진실은 교도소 관련 드라마 영화가 나오게 되면 팩트체크를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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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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