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테마파크에 과도한 광고효과 준 PP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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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테마파크에 과도한 광고효과 준 PP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 승인 2020-06-24 01:48
  • 수정 2021-05-06 01:23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강상현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

특정 테마파크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PP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중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지역에 위치한 테마파크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리빙TV <로맨틱 코리아>에 대해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도 화면을 통해 테마파크의 위치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요금표와 이용 안내판을 장시간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국내산 돈육 상품(한돈)과 해당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한돈자조금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한돈몰)의 명칭과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하고,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구매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준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진행자의 발언과 자막을 통해서 출연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 중개 업체의 명칭을 언급·노출하고,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자 칠판 좌상단 부분에 해당 업체의 명칭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SBS CNBC <시선집중 부동산 길라잡이>에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롯데OneTV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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