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말·산양·꿀벌 등)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100% 융자에 연 이자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씩 지원된다.
농가별 한도액은 소·양돈·양계·오리 6억원, 기타 가축 90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