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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ㄱ씨가 미혼인 고령의 망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점과 '장사법'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까지도 연고자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고 ㄱ씨가 연고자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했다. 또 국가의 장례지침에 따라 화장을 먼저 한 후 장례를 치른 ㄱ씨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질병관리청에 ㄱ씨에게 장례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더불어 유사한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장례비용 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오랫동안 동거한 친족을 잃은 분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편과 고충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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