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후 책임지는 연금 잘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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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후 책임지는 연금 잘 받자

연금 수령액 1200만원 넘지 않아야 분리과세 가능
연금 시기 늦출 수록 절세 가능
자신의 맞는 계약 방식 선택해야

  • 승인 2023-02-08 10:29
  • 신문게재 2023-02-09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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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불안하다. 국민 연금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노후 밑천인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높이는 안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의 공백을 줄이는 것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은 위원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바로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있다. 자연스럽게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금 수령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라= #.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20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받도록 계획했는데, 연금소득세가 부담된다. 이 경우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 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20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해 종합과세(6.6%~49.5%)를 내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 판단 시 제외된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라= #. 은퇴를 앞둔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 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하다. 종신연금 연금소득세는 55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로, 80세 이상이면 3.3%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522만5000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 고려 계약 방식 선택= #. C씨는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이 경우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변경 불가하다.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되고,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된다.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받지 않으려면 입증자료 제출해야= #. D씨는 A,B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 이 중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300~400만원 포함)을 한도로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로 세액공제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된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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