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할 때

  • 사람들
  • 뉴스

[독자기고]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할 때

한 전 복(초록우산 충청권역 총괄본부장)

  • 승인 2023-12-02 00:17
  • 수정 2023-12-05 09:0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image01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은 연말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을 돕는 2023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기업,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참여가 감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직접 현장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 또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부가 쉽고 재밌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부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들을 선보이면서 기부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우편발송, 전화연락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선뜻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현장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그 해답의 일부를 모 일간지 23년 6월 14일자 ‘기부자에게 불편한 우리나라 세법’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기고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고액기부자들의 기부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도한 세금 때문에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주식 등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는 문의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기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다. 더욱이 유산기부의 경우는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관심이 많아져서 실제로 기부로 이루어져 생전에 법률적으로 공증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부자가 부동산 처분 후 일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면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도 취득세 12%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현실에 부딪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세법 개정을 통한 기부자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소액기부자에서부터 고액기부자들이 기부를 보더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하나의 방법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자들의 욕구에 맞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범위를 확대해 아동·청소년·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일부 개정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통해 취득세와 재산세특례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고액기부자들의 기부 참여가 증가할것이라고 본다. 자발적인 기부를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려면 새로운 기부문화 활성화의 촉진제가 필요하다. 지난 10월1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국회행안전위 법안소위에서는 우리나라 기부지수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속한 심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길 강력히 바란다.

한 전 복(초록우산 충청권역 총괄본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곧 구체화… 대전 지정여부 촉각
  2. 철도지하화, 대전시 사업성 높일 혁신 전략 담아야
  3. 더불어민주당, 대전·충청 화력집중… 이재명 지역 당원들과 '스킨십' 강화
  4. 한국가스기술공사 '비상사태'... 사장 해임에 직원 갑질까지
  5. 장미꽃 가득한 한밭수목원
  1. [기획]미래 먹거리 게임산업, e-스포츠 '허브 도시를 꿈꾸는 대전'
  2. [월요논단] 인공지능 시대, 독서가 필요한 몇 가지 이유
  3. 대전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성료
  4. 유성구, 호반써밋 2·4BL 입주에 따른 이동민원실 운영
  5. 대전시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헤드라인 뉴스


[기획]게임으로 노잼 탈출! 대전, 게임허브 도시로

[기획]게임으로 노잼 탈출! 대전, 게임허브 도시로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허브 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게임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은 물론 취임 후 대전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에도 꾸준히 참석해 "대전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허브 도시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전은 e-스포츠 대회를 꾸준히 유치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잼도시'라는 불명예를 가진 대전에게 게임은 매우 매력적인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사흘간 2만 2천 명의 관람객을 대전으로 끌어..

더불어민주당, 대전·충청 화력집중… 이재명 지역 당원들과 `스킨십` 강화
더불어민주당, 대전·충청 화력집중… 이재명 지역 당원들과 '스킨십' 강화

22대 총선에서 '충청대첩'을 거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9일 대전·충청을 찾아 지지세를 넓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과 충청 4개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선인은 충청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당원들의 의견 반영 증대를 약속하며 대여 공세에도 고삐를 쥐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과 함께! 컨퍼런스, 민주당이 합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편에 이은 두 번째 컨퍼런스로, 22대 총선 이후 이 대표와 지역별 국회의..

대전 외식비 전국 상위권… 삼겹살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비싸
대전 외식비 전국 상위권… 삼겹살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비싸

한 번 인상된 대전 외식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오른 물가로 지역민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외식비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4월 대전의 외식비는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이다. 우선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가장 많이 찾는 김치찌개 백반의 경우 대전 평균 가격은 9500원으로, 제주(9625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비싸다. 지역의 김치찌개 백반 평균 가격은 1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미꽃 가득한 한밭수목원 장미꽃 가득한 한밭수목원

  • 대전 찾은 이재명…당원들과 스킨십 강화 대전 찾은 이재명…당원들과 스킨십 강화

  • ‘덥다,더워’…전국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 ‘덥다,더워’…전국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

  •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공원 이용객 불편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공원 이용객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