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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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리해야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일괄 정비 '필요'
- 시 관계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

  • 승인 2024-03-21 11:11
  • 신문게재 2024-03-2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와 천안군이 1995년 통폐합된 이후 사문화(死文化)된 자치법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현행 법규 조례는 676건, 규칙 139건, 훈령 81건, 예규 17건으로 총 913건의 자치법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문은 있으나 효력이 사라져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폐지된 조례는 114건, 규칙 52건, 훈령 25건, 예규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문화된 자치법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입법부나 행정부가 외면한 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995년에 제정된 '천안시상수도시설방호장비·시설정수및정원규정'에 의거하면 정수장과 취수장 등에 청원경찰을 14명 채용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같은 해 만들어진 '천안시 시민헌장 조례'는 목적과 정의도 없이 남겨져 있다.

또 '천안 시민의 종 관리 및 운영'에 적힌 위치와 대상시설은 이전설치로 인해 바뀌어야 하며, 천안시민의 날이 10월 1일이 아닌 음력 8월 8일로 수정을 해야 하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2018년 제정된 '천안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신고자가 전무함에도 수년간 예산이 방치돼 폐지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천안시전직공무원증발급지침'에 따른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천안시6급담당의권한과책임에관한규정'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이는 2020년 9월 11일에 시행된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의한 행정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법평가 조례는 조례만을 대상으로 사후평가가 진행되면서 규칙, 훈령, 예규도 대상에 포함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 각 주관부서와 상의해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해 보겠다"며 "천안시의 자치법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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