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경상북도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성주군 제공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인가구가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1개월간(72시간 이내)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관내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5월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읍면의 협조를 통해 1인가구 실거주여부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48시간이내 현장방문 후 대상자가 결정되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병환 군수는 "도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화서비스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성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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