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는 4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로 결정하고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미집행 시설 대상이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가 시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을 통보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매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개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결정한 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매수한다.
그동안 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해 5008㎡에 대해 3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