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향한 '가짜 뉴스' 양산...피해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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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향한 '가짜 뉴스' 양산...피해자 법적 대응

102만 구독자 'A 유튜브 채널', 지난 5일 '성범죄 옹호 좌파 정당' 영상 송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 김갑년 전 세종시당 위원장, 되레 '성범죄자'로 지목
김 전 위원장, A 채널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

  • 승인 2025-09-14 09:1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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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조국 대표를 통해 5호 영입 인재로 혁신당에 합류한 김갑년 세종시당위원장. 사진=혁신당 제공.
'언론의 자유란 미명 아래 사회적 책임은 외면되는 현실', '가짜 뉴스와 카더라에 기반한 아니면 말고 식 비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명예 훼손과 인권 침해'.

이재명 새 정부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에서 이 같은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초점은 '언론'보다 'SNS나 유튜브' 등의 채널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악의적 가짜 뉴스에 엄격하고 더 큰 배상액을 물리게 하자는 데 맞추고 있다.

이런 흐름 아래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향한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양산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피해자 중심의 성 비위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김갑년 전 세종시당 위원장은 최근 A 유튜브 채널에서 되레 성범죄자로 지목됐다. 해당 채널은 102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기서 진행자는 지난 5일 '[충격 단독] 성범죄 옹호 좌파 정당'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성범죄자를 영입한 게 바로 조국혁신당", "항일 의병장은 대단한 일을 하셨으나, 외손자가 항일 의병을 한 것은 아니다", "갑년이가 성범죄자로 제명 처리됐다", "노인네들이...(중략) 갑년이도 그렇고 성범죄를 합니까. 더럽게"란 자극적인 표현으로 조국혁신당을 겨냥했다.

이 영상대로라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대한 중앙당의 혁신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김 전 위원장은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회복 곤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입었다.

김 전 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안에서 가해자 비판·피해자 보호·철저한 진상조사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다수 보도에서 확인되듯, 제명 사유 또한 성범죄와 무관하다"라며 "그럼에도 해당 채널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김 교수를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조회수·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확산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김 교수는 류제성 변호사(법무법인 진심,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를 선임해 이 채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갑년 전 위원장은 "이번 허위방송은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진상조사를 외쳐온 김 교수의 활동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브에 대해 엄격히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 이번 방송은 이 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적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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