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아빠의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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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아빠의 육아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 승인 2020-02-23 09:57
  • 신문게재 2020-02-24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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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 휴직자가 2만2297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10만5165명)의 21.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아직까지 여성에 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이 짧은 것(6개월 이하)으로 집계되기는 하였으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최근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아빠의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표적인 정부의 지원책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이다.

아직까지 가구 내 주소득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시 생활임금 확보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100%(상한액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이용자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6611명에서 2019년에는 9796명으로 1만 명에 육박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여 정부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이는 [2020. 2. 28.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적용이 제외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최초 3일 유급)에서 10일(전체 유급)로 확대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또한 확대(최대 1년 → 2년)하는 등 일·가정양립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부부가 자녀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최근 모 기사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하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해볼까'라는 주제가 실리기도 하였는데, 워킹맘으로 분주한 삶을 살고있는 필자로서는 이러한 양성평등에 관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우선은 반가운 마음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어떠할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남성 육아 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력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에서는 아빠의 육아를 장려하는 제도의 확대가 반갑지 않을 수 있으나,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는 결국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것임을 생각해볼 때 당장의 현실만을 고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궁극적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맞돌봄 문화는 환영하는 바이나, 궁극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지, '일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을 계속하여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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