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 편익 증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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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 편익 증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서류 간소화

  • 승인 2024-03-19 11:03
  • 신문게재 2024-03-20 5면
  • 한상안 기자한상안 기자
원주시청사 사진 (1)
제공: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인허가 서류 간소화를 통해 인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구조계산서 제출을 면제한다.

원주시는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에 대해 구조계산서를 제출받아 왔다. 그러나, 구조계산이 완료된 국토교통부 옹벽 표준도를 사용하는 경우 구조계산의 실효성이 없고, 구조계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5m 이상 옹벽 구조물에 대한 기술사 구조검토서 제출은 유지된다. 또한,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조치로 인허가 서류 간소화와 비용 절감 등의 시민 편익이 증진되고 외지인의 원주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주 =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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