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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승용차의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경차는 cc당 세액이 80원이며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입니다. 1600cc 초과인 승용차의 세액은 cc당 200원으로 경차의 80원에 비해 두배가 넘습니다.
납기일은 일년에 두 번인데 제1기분은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납부기간은 6월말까지입니다. 제2기분은 12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납부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의 일정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7.5%, 6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5%, 9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선납 자동차세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2월에 뒤늦게 납부신청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2월에는 납부신청을 받지 않고 대신 3월에는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절세혜택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한번 신청해서 납부되면 다음해 부터는 따로 신청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알아서 연납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해도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주며 여기에 선납제도를 이용해 일시납부하는 경우 최대 19%까지 감면이 됩니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자동차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제조사에서 완성차가 출고될 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총 3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하며 준조세 성격의 공채도 매입해야 하는데 공채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자체별로 매입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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