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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대전 유성구 홈플러스 유성점. (사진= 이혜린 기자) |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사업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이 확보되는 대로 현재 임시 휴업 중인 전국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영업 시작 시점은 자금 집행과 납품업체와의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가오점과 유성점, 세종점, 충남 논산점과 보령점, 충북 청주점·청주성안점·오창점 등 8개 점포가 재가동 대상이다. 이들 점포는 사업 재편 이후에도 운영을 유지하기로 한 핵심 매장이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투입되면 납품 대금과 임차료, 공공요금 등 영업 재개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집행해 상품 공급망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불된 직원 급여와 소상공인 미정산 대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도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 우선 즉시 운영이 가능한 수도권 16개 점포를 중심으로 배송 서비스를 재개한 뒤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 점포와 배송 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영업 초기에는 모든 상품군을 이전처럼 갖추기보다 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생활필수품 등 판매 회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 점포의 영업 재개는 지역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입점·협력업체의 영업 정상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산과 보령처럼 대형마트가 많지 않은 지역은 휴업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불편이 컸던 만큼 영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에서는 2000억 원의 운영자금만으로 전국 점포의 상품 확보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협력업체와의 공급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가 영업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장 운영을 위해 협력업체들의 상품 공급이 우선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재 납품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영업 재개 시점과 초기 판매 품목은 협의 결과와 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모든 협력업체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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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