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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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청약 가능

오늘부터 새 청약제도 시행… 청약 통장, 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 입주선정 간소화

  • 승인 2015-02-26 18:08
  • 신문게재 2015-02-27 4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청약에 나설 수 있고 주택 청약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와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도 13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절차에서 85㎡ 이하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85㎡ 초과 주택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절차를 줄어든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의 제한도 완화된다.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제도가 폐지된다.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역시 폐지된다.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돼 이중 불이익을 받았던 만큼 감정항목이 사라지는 것이다.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ㆍ저가주택 기준 역시 완화된다.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ㆍ저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차원이다.

그동안 소형ㆍ저가주택을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정했던 것과 달리, 개선안에서는 수도권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로 변경한다.

또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한다.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무주택세대주로만 한정돼 있던 주택 청약자격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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