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대응과 복구에만 국한돼, 이를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로 변경할 필요가 제기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국민안전처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 업무 주체의 역할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부여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응과 복구는 물론, 예방과 대비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며 권한의 변동이 생겨 업무체계에 미비점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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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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