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무산…교육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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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무산…교육계 후폭풍

  • 승인 2016-04-27 18:25
  • 신문게재 2016-04-27 3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교육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자칫 진보단체대 보수 단체간 이념대립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입안한 박병철 대전시의원은 “당초 다음달 열리는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물리적으로 내달 회기 상정은 부족하다”며 “민주사회에서 찬반 의견을 듣는 공청회조차 무산시킨 것은 너무 아쉽다. (일부 반대 단체의 경우)지역에서 온 단체가 아닌 것 같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 추후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병로 대전교총회장은 “공청회장에 참석했던 분들의 90%이상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이니까 그것으로 의견이 표명된 것 아니겠느냐”며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들 대부분이 학부ㄹ로)학부모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레 반대는)교육의 본질에 도움이 되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교총을 비롯해 40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도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중인 타 시도의 경우 청소년의 일탈 현상이 증가하고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학생과 교사를 대결구도로 만들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 자체를 들을 기회를 빼앗는 행위는 범죄에 다름 없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단체 대표들도 (공청회)토론자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단체 회원들이 물리력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본인의 인권만큼 친구와 선생님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학생인권 조례가 어떻게 학교폭력과 선생님에 대한 폭력을 유도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지역의 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민주주의 유린 규탄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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