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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ㆍ수협 등이 연간 1000억(10년간 1조원)의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마련, 농어촌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촌 의료, 주거생활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근거 및 범위를 지정한 것이다.
상생기금은 지난해 말 여야와 정부가 한중 FTA 비준에 앞서 합의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홍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FTA로 이익을 얻은 산업계가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위해 의무적인 기금을 납부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서 비롯됐다.
법안에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동시에 비율도 95%로 높여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보상받게 했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금을 관리 운영하되, 재단내 농어촌 전문가 영입을 통한 기금관리 본부를 별도 구성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FTA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산업계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납부하고 조성액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19대 때 법안을 발의하여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두터웠던 것이 사실 이었다”며 “부족하지만 여야정 합의에 의한 농어촌상생기금 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과 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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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