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직전 3개년도를 기준으로 평균 물가상승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현행법에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물가 상승률에서 1.5배까지 올리되, 등록금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했으나 인상율이 물가상승율을 초과해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가계의 실질 대학등록금 부담액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크고 정부의 교육재정도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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