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방지 강화를 포함해 임산부의 출산과 육아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사진)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 회사에서 출산휴가이거나 육아휴직한 여성 근로자를 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또 육아 휴직 등이 종료된 지 90일 이후에도 이런 내용을 적용토록 명기했다.
신 의원은 같은 취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 6600여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나타난 점에 주목, 해고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인 126일에 맞춰 출산 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별도로 냈다.
그는 “인사혁신처 통계에서 비교적 잘 보장받는다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률이 30%에 불과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워킹맘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게 현실”이라며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보장하면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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