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대전 수산물취급점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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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대전 수산물취급점 7곳 적발

대전시특사경, 형사처벌ㆍ행정처분 조치 예정

  • 승인 2016-08-09 10:01
  • 신문게재 2016-08-09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두 달 동안 수산물 취급 음식점 35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활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김치 및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건 ▲음식점 조리장 비위생적 관리 등 총 7건으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성구 A회집에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중국산 활어(도미, 농어, 점성어, 민어, 낙지)를 총 727kg, 1191만 2000원 상당을 구입해 조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 위주로 사용한다고 거짓 표시했으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서구의 대형 B일식집에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국내산, 일본산 활어(도미)를 총 1500kg, 2387만 2000원 상당을 번갈아 구입하면서 식당 안에는 제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출입구에 있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산으로 혼동표시를 했다.

대덕구의 C회집에서는 계산대 옆에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표시하고 조리실에 있는 활어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고기를 캐나다산으로 혼동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조리실 후드를 불결하게 관리한 중구의 참치회집과 유성구의 음식점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서 아직까지도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나 조리실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한 음식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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